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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9. 02:06

민식이법을 아시나요? 보험2020. 5. 19. 02:06

'민식이법' 시행중!!!

 

2019년 12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법 '민식이법'통과로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4항, 5항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30km) 신호등 의무설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종의 13항 :

: 스쿨존 내 속도 30km초과 사고 or

어린이안전에 유의하지 않는 사고 시

→ 사망 시 벌금 없이 최소 3년 유기 또는 무기징역

→ 상해 시 징역 1년이상 ~ 15년 이하 또는 벌금 5~ 최대 3천만

 

어린이교통상해발생시

최소 500만원 ~ 3,000만원 벌급형!

또는 최소 1년 ~ 최대 15년 이하 징역형!

 

어린이사망사고발생시

최소 3년이상의 징역 ~ 무기징역!

 

과속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이 하면

상해사고 발생 시 100%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교통상해발생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6주이상의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만

합의금이 보장이 되고 6주 미만은 합의금 보장이 되지 않았으나

현재 DB손해보험에서 유일하게 6주미만의 사고에 대해서도 합의금이 보장되는

담보가 출시되었습니다.

 

스쿨존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6주미만의 합의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려는 분들은

꼭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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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우문유희